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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Total 19건
  • Q. [후원금후원] Q. 기부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안내

 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    매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


    -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)



    ※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(사업자번호 10자리)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신 회원 분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,



   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서울한부모회 후원관리팀 유선(02-815-1563)을 통해 등록 부탁드립니다.
  • Q. [후원금후원] Q. 기부금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  • Q. [후원금후원] Q 후원신청 날짜와 기부금 영수증의 날짜가 다릅니다.

  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처리 후 입금일 기준으로 발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  • Q. [후원금후원] Q. 후원해지는 어떻게 하나요?

    후원해지를 원하시면 미혼모협회 아임맘 대표번호 (02-815-1563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(전화상담시간 : 월~금, 10:00~17:00)



    후원해지를 원하시면 서울한부모회(shanbumo2021@gmail.com)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.



    [후원자 성명, 생년월일 앞 6자리, 연락처]



    ※ 참고사항

   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신 경우, 출금 신청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당월부터정상적으로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.

    출금 신청이 진행된 이후에 해지를 요청하시는 경우, 익월부터 적용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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